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내년에도 공시가 1억 아파트 투자 유효할까?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 기대감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인덕원역 인근 안양시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개발호재에 들썩였던 광명일까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 아파트./사진=부동산R114 바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의 '주은청설'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이하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28일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매매가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주은청설 아파트로 총 549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2위는 인근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주은풍림' 아파트로 총 525건이 매매됐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더해 금융권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저가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쏠렸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작은 까닭에 '갭투자'를 통해 1억~2억원 가량의 현금으로 한꺼번에 10여 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단돈 몇천만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어 인기를 끌었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은 돈으로 손쉽게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 광주 등 전국 전역에서 비슷한 모습이 포착됐죠. 아실에 따르면 올 1년간 부산에서 많이 매매된 아파트 2위는 '도시몰운대그린비치'로 총 398건이 손바뀜됐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2960가구 규모 단지로, 전용면적 49㎡ 매매가격이 1억1000억원대 안팎으로 저렴합니다. 공시가격은 6000만원대입니다.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격이 저렴하고 바닷가와 가까워 올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투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3%)만 부과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울산에서도 저가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몰렸습니다. 올해 1년간 울산에서 많이 거래된 아파트 2위 역시 매매가격 1억원대 안팎의 '서부현대패밀리'(260건)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용두주공'(184건)이 1년간 많이 거래된 아파트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9㎡가 최근 1억2000만원 내외에 손바뀜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가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420가구 규모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세경3차'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총 331건이 매매되며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약 80%가 올해 집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9000만~1억3000만원대로 외지인들이 한꺼번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투기 광풍이 몰아칠 당시 강원도 원주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작년부터 외지인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매물을 쓸어 담고 있다"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억원 이하 아파트 성지 찾기'가 유행처럼 확산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징벌적 세금 정책을 피하려는 욕구가 이 같은 기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치고, 마땅한 투자처는 없고 내년에 여유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새해에도 이 같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투자해도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중하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해당 아파트가 수차례 손바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으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부터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양도세,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불이익이 있다"면서 "서울 등 대도시 1주택자가 시세 차익이나 임대 목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서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위원은 "내년에는 지역 차별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방에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어 무턱대고 싼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너무 높고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면 못 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권한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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