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축소된 전매제한이 적용되겠네요.
2.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고 했는데 실거주의무 없어졌나요?
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는 소급적용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은 실거주의무 2년이 붙어있는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거주의무 폐지가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하는 문제인데요. 이 개정안 논의는 아직 국회에서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첫발을 뗄 전망인데요. 민주당이 명확히 찬성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매제한은 풀려서 전매 가능한데,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있어서 그 집에 살아야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수 있는겁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시행되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8%, 12% 이게 세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지금 저 취득세 중과만 풀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 규제 풀어서 분양권 매수하더라도, 결국은 취득세 내고 등기쳐야할텐데 취득세 12%내고 등기치면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완화가, 정부는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지, 아직 취득세 중과완화가 시행된게 아니라는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한다고 밝혔죠.
정부는 현행 2주택자의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전환해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택자는 중과세는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12%(조정지역)인 세율을 4~6%로 경감하기로 했고요.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을 12%에서 절반인 6%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것 또한 국회 통과해야합니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고 '목표'를 밝힌거지 아직 시행된게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국회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니까 쉽게 통과가 힘든 상황이죠.
=>취득세 중과 완화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계산하면, 나중에 법안 통과가 불발돼서 취득세 중과된 세금 맞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합니다.
4. 양도소득세도 줄여준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시행되나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년 미만 단기간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 일반세율로 내립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또한 아직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즉 이것도 통과안되면, 양도세 완화안됩니다.
1년뒤에 전매해서, 완화된 양도세를 낼 계획을 세우고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혹시라도 법안이 통과 안돼서 높은 양도세를 내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폐지됐는데 대출 회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까다로운 조건도 다 없애고 DSR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규제 풀었죠.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 완화됐다고 방심했다가는 큰일난다는 겁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여전히 주택추가 매수 안하겠다는 서약서 씁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이나 분양권 매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합니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매수하면 대출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안자금 대출 받으시는분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시 대출 상환해야함을 유의하세요!